연구 배경 25년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 독거가구는 ‘20년 7.8%, ’25년 10.1%, ’30년 12.3%로 증가가 예상됨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받는 것 기본권적 권리로 전환되고 있음 화성시는 노인인구가 10만 739명으로 전체 인구 중 10.6%(2024.5월 기준)를 차지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 서신면(29.0%),비봉면(26.5%), 송산면(26.5%), 매송면(26.3%),우정읍(20.2%) (‘22년말 기준, 화성시)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넘어섰음 도농, 도공, 농어촌, 신도시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돌봄서비스 필요욕구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함 화성시는 ’25년부터 시작되는 초고령사회의 대응 모델을 조기 구축하고 인구 100만이 넘어서는 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연구의 필요성 돌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확장되어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을 계획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도 사이에 불일치, 서비스 중복 등 돌봄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났음 2023. 7.∼2025.1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실시(예산 68.8억원), 대상자 중심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 2024. 2. 「돌봄통합지원법」제정으로 2026.3.26. 이후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정책개발이 필요함
연구 배경
25년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 독거가구는 ‘20년 7.8%, ’25년 10.1%, ’30년 12.3%로 증가가 예상됨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받는 것 기본권적 권리로 전환되고 있음
화성시는 노인인구가 10만 739명으로 전체 인구 중 10.6%(2024.5월 기준)를 차지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 서신면(29.0%),비봉면(26.5%), 송산면(26.5%), 매송면(26.3%),우정읍(20.2%) (‘22년말 기준, 화성시)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넘어섰음
도농, 도공, 농어촌, 신도시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돌봄서비스 필요욕구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함
화성시는 ’25년부터 시작되는 초고령사회의 대응 모델을 조기 구축하고 인구 100만이 넘어서는 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지원기관: 화성시
연구기관 : 2024-07-30 ~ 2024-11-26
연구책임자: 변재관 (이사,정책위원장)
- 연구의 필요성
☞ https://www.prism.go.kr/연구과제돌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확장되어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을 계획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도 사이에 불일치, 서비스 중복 등 돌봄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났음
2023. 7.∼2025.1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실시(예산 68.8억원), 대상자 중심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
2024. 2. 「돌봄통합지원법」제정으로 2026.3.26. 이후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정책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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