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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전체 장애인 중 고령 장애인이 절반 이상

2024-11-26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는 대상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단체장들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각 과 공무원이 참석하고  국회에서는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11월22일 열렸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제목의 이 토론회에서  (재)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였고,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진우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종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 서해정 센터장(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패널 토론을 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에서 장애인을 노인에 준용하려는 기존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심도 있게 밝혔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이 분리될 수 없음은 명확했습니다.

패널 토론 순서에서 김진우 교수는 ‘장애인과 노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의료가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이해’, ‘당사자 중심의 재설계’ 문제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있지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의 감수성 등 관련 교육은 전무하며, 의료계의 전문의학회에서 ‘장애인 전문의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본사업에서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시에 포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강연자와 패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따로 실시할 경우 장애인을 성가신 존재로 이해하게 되고, 시간에 더욱 쫓기게 되고, 경로의존성으로 격차가 더 커진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법 제10조2항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장기요양 수급자는 계속 활동지원 대상자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계속 그 대상자로 남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평가, 사정 등 장애인 판정체계가 본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등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법 적용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매우 유의미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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