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앞두고, 주거권 보장과 통합돌봄 연계 방안 모색
(재)돌봄과 미래는 7월 13일(월) 오후 7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 전환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점검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 장애인·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은 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박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최근 제정된 자립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확대: 2022년 시설 장애인 중심으로 시작된 이후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을 거쳐 재가 위기가구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참여 지자체 또한 2022년 10개소에서 2026년 기준 44개소(광역10, 기초34)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총 6,000명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거 및 일상 전반의 지원 체계: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1인 1주택 기반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욕구 수준에 따라 자립지원형(월 20~40시간 활동지원 추가)과 집중지원형(2명당 1명 전담, 월 200시간 이하 활동지원 추가)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025년부터는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단기 거주형 '자립준비주택'과 장기 거주형 '독립지원주택'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와 동료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자리 및 낮 활동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해정 센터장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은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안정적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정 토론: 제도 정체성 확립과 주거-서비스 연계의 실효성
지정 토론를 맡은 임덕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지원주택 모델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업의 정체성 명확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시설 퇴소 장애인 중심의 주거 전환인지, 또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핵심 대상은 시설 퇴소자, 학대·방임 피해자,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사람 등 ‘주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으로 국한됩니다. 전담 사례관리와 활동지원 추가가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분들이 타깃이며, 모든 재가장애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동시설 대상 또한 18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
- 지원주택과의 관계 설정: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과 시범사업의 중복·대체가 우려되며, 유사 사업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기존 지원주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울시 지원주택과는 계약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향후 국비 매칭을 통한 통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주택 확보 후에도 상황에 따라 이전·이동이 가능한 유연성이 본 시범사업의 장점입니다.
- 최중증 장애인 포용 문제: 주거지원 제도가 실제 운영에서 지원 강도가 낮은 대상자에게 먼저 공급되는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중증·도전행동 심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함을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 공급되는 1.5~2룸 아파트 구조와 인력의 질적 수준으로는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3룸 이상의 다양한 주거 유형 확보, 인력 전문성 강화, 활동지원 시간 추가 확대 등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 단계적 주거 설정의 적절성: ‘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의 단계 설정이 주거를 권리로 우선 보장하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준비 단계에 영구 머무르게 할 위험이 있음을 있습니다 → 과도기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두 모델을 병행 운영 중이며, 지역 공무원들은 준비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원주택 형태의 영구 주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실효성 및 시설 출구 전략 : LH MOU나 법적 근거만으로는 실질 공급이 부족하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협력 관계가 리셋됩니다. 하위 규정에 지침을 명문화해야 하며, 시설 인력의 고용 승계 및 공간의 거점 활용 등 출구 전략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 매년 200호를 요청해도 위치나 엘리베이터 미비 등으로 절반 이상 반납 후 재배분하는 루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사업 전환 시 주택 공급 플랫폼화와 법적 할당 의무화를 추진하고, 시설 인력의 주거지원 전문인력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출구 전략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전달체계 개선과 현장 실행력 강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병목 현상과 현장 실행력 제공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시군구 병목 현상과 전달체계 다각화 필요성: 좌장인 민소영 교수는 통합돌봄 계획 수립의 상당 부분이 시군구 공무원에게 집중되면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에서 '자립지원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연계하는 전달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 일선 공무원의 낮은 이해도 극복 방안: 공무원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서해정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신간호 및 의료적 지원의 방향성: 자립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70% 이상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료인들이 단순히 과도한 약물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약물을 조정·축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원 이외의 삶이 70~80%를 차지하는 만큼,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상호작용을 돕는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간 단계 주거지와 실제 수행기관: 자립생활센터(IL) 그룹홈 등의 중간 단계 활용 여부에 대해 자립법상의 장애인 주택은 영구적인 본인의 집을 지향하므로 중간 단계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지원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부모단체 등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영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이 맡아 일자리 및 자조모임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장 제언 : 탈시설을 넘어선 '탈가족화' 수요에 주목해야...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김용익 이사장은 주거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탈시설을 넘어선 ‘탈가족화’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 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며 돌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실제 주거 수요는 시설 퇴소보다 가족 내 돌봄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가족화’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호 규모의 보편적 지원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거와 일자리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과 통합돌봄 정책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앞두고, 주거권 보장과 통합돌봄 연계 방안 모색
(재)돌봄과 미래는 7월 13일(월) 오후 7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주거 전환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점검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 장애인·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은 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박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최근 제정된 자립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서해정 센터장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은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안정적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정 토론: 제도 정체성 확립과 주거-서비스 연계의 실효성
지정 토론를 맡은 임덕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지원주택 모델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질의응답 : 전달체계 개선과 현장 실행력 강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병목 현상과 현장 실행력 제공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현장 제언 : 탈시설을 넘어선 '탈가족화' 수요에 주목해야...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김용익 이사장은 주거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탈시설을 넘어선 ‘탈가족화’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 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며 돌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실제 주거 수요는 시설 퇴소보다 가족 내 돌봄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가족화’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호 규모의 보편적 지원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거와 일자리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과 통합돌봄 정책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