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법의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돌봄법 국회 토론회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 가 남인순 의원 · 정춘생 의원 · (재)돌봄과 미래 공동주최로 6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박윤옥 (재)돌봄과 미래 이사(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맡았으며,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1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변재관 위원장, 허선 위원장과 구정하, 이원필, 박동욱, 이요한, 김남연, 유운형 위원과 회원 10여 명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미화, 박희승 전진숙, 소병훈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 대한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 등 기관장들과 대한간호협회, 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살림연합회, 사회주택협회,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인천시, 제주도, 대구시, 노동경제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돌봄법」이 2026년 3월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 조달, 각 서비스의 연계 구축, 지자체의 콘트롤타워, 인력 확충,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설정, 각 영역별 역할 분담과 갈등 조정, 전문기관 선정, 업무위탁 범위 등 대표적인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야 합니다. 재단은 「돌봄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관련 기사는
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click!!] 토론회 하이라이트 영상 
돌봄법의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돌봄법 국회 토론회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 가 남인순 의원 · 정춘생 의원 · (재)돌봄과 미래 공동주최로 6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박윤옥 (재)돌봄과 미래 이사(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맡았으며,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1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변재관 위원장, 허선 위원장과 구정하, 이원필, 박동욱, 이요한, 김남연, 유운형 위원과 회원 10여 명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미화, 박희승 전진숙, 소병훈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 대한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이사 등 기관장들과 대한간호협회, 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살림연합회, 사회주택협회,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인천시, 제주도, 대구시, 노동경제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돌봄법」이 2026년 3월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 조달, 각 서비스의 연계 구축, 지자체의 콘트롤타워, 인력 확충,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설정, 각 영역별 역할 분담과 갈등 조정, 전문기관 선정, 업무위탁 범위 등 대표적인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야 합니다. 재단은 「돌봄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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