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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등 25개 단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2025.9.30)

2025-09-30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을 맞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편견, 차별의식과 행동)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하고자 오늘(9/30)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남인순 의원 소개)했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의 수립 조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을 복지의 시혜적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입법 청원자는 25개 단체의 대표이며 김용익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청원자로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 아래에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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