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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세미나] 돌봄 재정을 논하다(2025.7.21)

2025-07-22

재단 학술위원회 세미나가 <돌봄 인력을 논하다>을 주제로 7월 2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혁용 학술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의사 독점구조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든 1차 책임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령상 규율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수행해야 할 일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가능한 형태가 되었고 누적된 판례도 이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독점적 구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틀 속에서는 통합돌봄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8월에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반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권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자 현황과 쟁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가 지자체 직영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구조, 돌봄 노동자의 구조화된 저임금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 등을 꼽았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를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민간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최소 30% 수준의 ‘돌봄서비스 시설 설립’, 그리고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토론자인 김미희 학술위원(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박사과정)은 ‘돌봄인력을 논하다’를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경력과 전문성 인정, 전국 단일의 표준임금제 도입’이 대표적 요구임을 보여주면서 ‘야간 근무자의 평생 수면제 사용 확률 증가’, ‘교대 근무자의 대사증후군과 연관성, 항산화 능력 감소’, ‘불규칙한 근무, 야간 근무자의 유방암 위험 증가’ 등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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