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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지역돌봄법」 시행령 제정 과정 협력 제안(2024.3.16)

2024-03-18

김용익 (재)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3월 16일 개최된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재단과 사의련의 협력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돌봄법」은 앞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돌봄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고 실효성 있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마련에서 지역사회돌봄의 핵심 요소인 방문의료의에서 사의련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돌봄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해온 재단과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면 보다 완결성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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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김용익 이사장 사의련 총회 초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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