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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과제와 개선방향

2026-02-05
조회수 215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25권 3호 (2025.09) 
  • 저자 : 최윤영(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요약 : 우리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급속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요양·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온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법제적 의미를 검토하고, 향후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통합지원 신청권과 판정체계는 새로운 수급권 창출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수요자 중심 재편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종합판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법 시행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돌봄통합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므로 목적기금 설치나 성과 기반 재정운영 등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민간기관과 주민이 돌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의료·요양 등 개별 서비스의 병합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공식 돌봄과 가족 돌봄의 조화를 포괄하는 돌봄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재정·거버넌스·자치권 강화 등 다층적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DOI : 10.21333/lglj.2025.2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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